13년 전 강릉노파 살해범 밝혀질까…'1㎝ 쪽지문' 둘러싼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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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강릉 노파 살인사건 용의자의 '쪽지문' [연합뉴스]

13년 전 강릉 노파 살인사건 용의자의 '쪽지문' [연합뉴스]

13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60대 노파 살해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4일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강릉 노파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노파가 살해된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당시 A씨(여·당시 69)는 손과 발이 묶인 채 피살됐다.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부족해 13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1cm의 쪽지문'을 지난해 9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재분석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건 당시에는 지문을 이루는 '융선'이 뚜렷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가 수사와 과학수사 발달로 융선이 드러났고, 1cm 쪽지문은 정모(52)씨를 유력용의자로 지목했다.

유력 용의자가 나타나며 13년 간의 미제 사건이 풀리는가 싶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1심 재판부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문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범행과는 무관하게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범행 현장에 있던 포장용 테이프에 찍힌 1cm 쪽지문이 정씨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지만, 범행과 전혀 무관한 어떤 경위에 의해 남겨졌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정씨도 1심 재판에서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포장용 테이프에 자신의 쪽지문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1심 재판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1월 항소했고, 이후 3차례에 걸친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 항소심의 쟁점 역시 유력 증거인 포장용 테이프 안쪽 속지에 남은 정씨의 지문 일부가 어떤 경위에 의해 남겨진 것인가였다. 이 밖에 검찰은 유력 증거인 쪽지문 이외 정씨가 빠져나갈 수 없는 또 다른 정황 증거 보강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 9월 검찰이 제출한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만큼, 24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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