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할까 포기할까’ 오늘까지 결정…검찰은 항소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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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 기한이 오늘(12일) 밤 12시까지다. 검찰은 11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이미 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판부에 선고 다음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지난 5일 있었기에 항소는 12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만족하지 못하는 판결을 받으면 선고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즉시 항소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선 항소를 해봐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과 억울한 점은 사법부에 호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횡령액은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인정했다. 또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액수는 대가관계가 명확지 않다며 61억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이미 항소했기에 2심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다루지 않고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이 경우 형은 현재의 징역 15년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1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고 남은 형기 동안 가석방·사면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33년 4월(구속된 2018년 4월부터 15년 후)에나 출소할 수 있다. 현재 77세인 이 전 대통령은 92세가 된다. 2심·3심에서 형이 늘면 출소도 더 늦춰진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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