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아동에게 음란 동영상 보여준 3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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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근처에 주차한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 지나가는 아이들이 영상을 보게한 혐의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4시 30분 울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 옆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휴대전화에 음란 동영상을 튼 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화면을 바깥으로 향하게 해 귀가 중이던 10세 여자아이가 동영상을 보게 했다.

A씨는 2월 5일 오후 3시 30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2명의 여자아이가 동영상을 보도록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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