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고 다니며 고의로 ‘꽝’…39차례 합의금 받아낸 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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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한 차량에 벤츠로 고의 사고를 내는 블랙박스 장면.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한 차량에 벤츠로 고의 사고를 내는 블랙박스 장면.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수년간 벤츠 등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억원이 넘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2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년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총 39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1명 명의로 구입한 BMW와 벤츠 등 중고 외제차를 범행에 이용했다.

A씨 등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에 접근해 고의 사고를 낸 뒤 병원 진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직접 현금으로 수리비를 주는 미수선 수리비도 받아 챙겼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사 기록과 금융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합의금과 수리비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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