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에 “추측성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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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상선 기자

청와대. 김상선 기자

청와대가 27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에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우선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도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심’ 건에 대해선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가 열릴 때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다”면서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수천건 업종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는데,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등록되는 과정에서 단순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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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고급식당 등 기타 부적절한 사용’ 주장과 관련해 “국정운영 업무 관계자는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 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지출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식당 이용 건이고, 오락산업 지출은 영화 ‘1987’을 6월 민주항쟁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할 때 사용한 것”이라며 부당한 집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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