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134명 국제 인신매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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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일당 5명 구속>
해외 인력 송출로 위장한 국제 인신매매단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 조병길·검사 이충호)는 29일 인력 송출 회사를 차려 놓고 부녀자들을 모집, 문화교류 명목으로 문화 여권을 발급 받아 일본에 보낸 뒤 소개비·경비 명목으로 급료 중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온 최완기씨(51·여·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 206동1406호)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구속된 무용수 송출 국제인신매매 조직책 이완순씨(39·여·서울 정릉2동508)에게 부정여권을 발급해준 김준인씨(47·하림엔지니어링대표·서울 원효로4가 118의18) 등 3명을 추가로 적발, 여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87년3월부터 서울 삼성동에 「한일국제통상주식회사」라는 위장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전모양(19) 등 일본에 취업하려는 부녀자 1백34명을 모집, 한국연예협회에 회원으로 등록시켜 문화여권을 발급 받아 일본에 보낸 뒤 소개비·송출 경비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채왔다.
최씨 등은 전양 등을 일본의 호텔·유흥업소 등에 취업시켜준 뒤 일본업소로부터 월급을 직접 받아 60%를 가로챈 뒤 나머지 40%만 취업자 개인별 통장에 입금 시켜주는 방식으로 급료를 가로채 왔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무허가 무역회사를 차려 놓고 연예협회의 추천을 받아 문화교류 명목으로 여권을 발급 받고 일본 나고야 총영사의 의견서와 취업확인서 등을 모두 구비하는 등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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