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인 23명 중 22명 “제주 떠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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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가운데 22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 앞으로 제주를 떠나 국내 다른 곳으로 이주할지 등에 관해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제주에 그대로 남겠다'고 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앞으로 제주를 떠나 국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은 제주도에만 머물러야 하는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따라서 제주를 떠나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전을 희망한 예멘인 22명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체류 허가자 대부분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 단위다.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영유아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체류 허가자 중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 등 대도시로 갈 것을 희망한 예멘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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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해 체류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간은 모두 1년으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관계 기관에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체류지를 변경하려면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전입신고도 해야 한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 예멘 국가 정황 등을 살핀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청은 현재 면접이 완료된 9명도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 제주에 남은 400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검증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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