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비서관, 남편 회사에 이사로 채용?…규정 몰랐을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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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비서관 오모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천연농장’ 사내이사로 재직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이중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12일 “규정을 몰랐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팀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비서관 오씨는 2013년 3월 채용 이후 현재까지 ‘천연농장’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급여·배당 등의 금전적 이익 또한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천연농장’은 지난 2012년 6월 회사설립 이후 경영난으로 2013년 10월 휴업신고를 했고, 휴업 장기화에 따라 2017년 12월 폐업했다. 오씨가 사내이사로 지내는 동안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당사자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회사무처 안내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씨가 유 후보자의 후원회장까지 맡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씨는 후원회 대표자가 아니라 회계책임자”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가 후원회 관리자 이름을 대표자로 잘못 출력하는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7급 비서관 오씨를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로 채용, 오씨가 이중 급여를 취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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