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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주택자금 대출제도 개선 안|아파트 중도금도 은행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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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주택은행이 20일 발표한 내년도 주택자금대출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내년부터 가구 당 대출한도가 상향조정된다는데.
▲그렇다. 개인이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신축 및 구입자금은 종전 1천7백만원에서 2천만원(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주는 2천2백만원)으로, 주택개량 및 대지구입자금은 종전 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집단주택자금의 경우 건설업자들의 건설자금 및 운전자금은 호당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분양주택구입자금 및 조합주택·사원주택·사자자금의 경우는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3백만원씩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중도금 납입자금 대출 제도가 새로 생긴다는데.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내야하는 중도금을 주택은행융자금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준공돼야만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분양가격의 20% 이상만 납입하면 주택은행으로부터 가구 당 최고 2언만원까지 융자를 받아 중도금을 낼 수 있게 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는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주택은행의 주택자금대출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 한다. 즉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일정 회 차 이상 불임한 경우나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이나 내 집 마련 주택부금 또는 중장기 주택부금 및 무지개종합통장 거래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도금 대출제도의 구체적인 이용절차는.
▲중도금납입자금을 대출 받고자 할 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은행 내)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떼어야하는데 이때 토지등기부등본(입주 예정지), 분양계약서사본(분양안내도 첨부), 분양가 액의 20% 이상 납입한 영수증사본, 연대보증인 1명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보증기금 쪽은 이 서류를 심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를 담보로 주택은행은 분양가격의 8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고객의 부담은.
▲보증금액(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통해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 연 0·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 자체에 대한이자(연 11·5%)까지 합치면 연간이자 부담은 12·3%가 된다.
따라서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 집을 담보로 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은 즉시 해제, 수수료 부담을 더는 것이 유리.
-재형저축 가입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이 확대된다는데.
▲재형저축에 가입한 사람(남녀불문)의 직계 존 비속의 명의나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도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만기해지 이전에만 대출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만기해지 후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늘렸다.
이와 함께 주택은행은 내년부터 재형저축만기자금을 재 예치하고 6개월(지금까지는1년) 만 지나면 예치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원주택자금 대출 대상자를 확대했다는데.
▲그렇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1백명 이상의 업체에만 사원주택자금을 대출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50명 이상 업체로 늘렸다.<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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