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재 후보자 ‘8번 위장전입’에 박주민 “명확히 해명”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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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명확히 해명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차례 위장전입한 의혹과 세금 탈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기록이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1990년대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보면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백해련 의원도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업무와 세 자녀 양육을 병행하느라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어머니께 의존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도 어머니께 맡겨놨다”며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후보자 주민등록증을 갖고) 하신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 후보자는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했지만 친정, 모친 지인 등의 집이 있는 마포구 일대로 6차례 등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했으나 주민등록은 마포구 빌라에 잔류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는 또, 2001년 12월 배우자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4억 6200만원에 구매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 금액을 1억8100만원으로 기재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 중독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이은재 의원도 “위장전입에 세금탈루 의혹까지 겹친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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