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김세의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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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C 기자 김세의씨(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 [사진 김세의씨 페이스북]

전 MBC 기자 김세의씨(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 [사진 김세의씨 페이스북]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와 전직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고 썼다. 이어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사이트에 게재한 만화에서 백씨가 위급한 상태로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지만,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됐다. 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휴양지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X 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으로 그렸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의 딸 백민주화씨는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발리로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 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SNS에 올린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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