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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허가 안 된 국적 회복, '병역면제' 안현수는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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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돌아오는 빅토르 안(33·한국명 안현수)이 국적 회복을 신청할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해 러시아 국적을 유지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빅토르 안(안현수)이 지난 해 서울에서 열린 2017-18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에 출전한 모습. [뉴스1]

빅토르 안(안현수)이 지난 해 서울에서 열린 2017-18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에 출전한 모습. [뉴스1]

지난 6일 러시아 빙상연맹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회장은 "빅토르 안이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러시아를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빅토르 안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에 오르는 등 한국 쇼트트랙 간판선수로 활약하다 2011년 러시아로 귀화, 빅토르 안이란 이름으로 러시아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귀화보다 쉬운 국적회복

현행 국적법 제9조 제1항에는 국적회복 절차가 있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해 신원·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 국적회복을 허가한다. 귀화와 달리 국적회복은 면접이나 시험 등의 절차가 없다. 지난 해 5월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가 미국 국적인 점이 논란이 돼 강 장관의 딸 이 모(34) 씨가 법무부에 국적 회복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국적법 제9조2항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국적 회복이 불가하다.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한 국적법 제9조2항. [중앙포토]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한 국적법 제9조2항. [중앙포토]

가수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가 그 예다. 유씨는 1997년 한국에서 활발히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을 빚어졌다. 이후 병무청은 '유승준씨가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불허했다. 2015년 유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제라도 군에 입대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유씨는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F-4 비자 발급도 거부당하고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도 패소해 국적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 국적회복자 수는 2775명이고, 이 중 상당 수가 65세 이상 해외 동포들이다. 이들은 병역문제나 논란이 없고, 대부분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선택했다.

일찌감치 병역 면제된 안현수, 결국 여론이 변수  

안씨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일찌감치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비자 발급이나 국적 회복에 어려움이 없다. 국적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이옥란 행정사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와 호적으로 연결돼 본인 의지만 있다면 1개월 안에도 국적회복은 가능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은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선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땄다. [중앙포토]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은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선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땄다. [중앙포토]

그러나 빙상계의 파벌 싸움에 밀려 러시아로 귀화할 때와는 사뭇 달라진 여론이 변수다.
안씨의 귀국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곳저곳 국적을 고르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귀국 후 그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지금 국민들은 웃음보다는 안현수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스포츠 에이전트 관계자는 "자신을 받아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곧장 국적회복을 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 "또 향후 어디에서 코치 생활을 할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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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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