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MB는 무죄…檢, '정치보복' 짜맞추기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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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있던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있던 지난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4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 참석한 이 상임고문은 마지막 피고인 신문이 끝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모든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재판마다 거의 참석해 지켜봤다. 검찰의 모든 주장은 추측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세워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할 것을 분명히 했고, 보다못한 재판도 그만하라했지만, 검찰은 끝까지 혼자 신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검찰이 정치보복으로 표적을 세워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을 그들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끝까지 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이 팔십에 가까운 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해놓고 재판했지만, 막상 재판정에서 드러난 것 중 죄가 될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제 이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정의로 무죄 석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모든 심리를 마쳤으며, 오는 6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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