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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녀는 무조건 채용’ 신한은행 간부 4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한은행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9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2명, 채용팀장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를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수년간의 채용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고위직 자녀 등 유력인사의 자녀와 친척들 다수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전‧현직 최고 경영진의 인사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본부장급 등 신한은행 임원들의 자녀 다수도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학점이 낮아 서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들지 못한 자녀가 채용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으나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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