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명예퇴직」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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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일 80년의 공무원 해직조치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고 내년 상반기에 해직기간 중의 봉급 50%를 지급하는「명예퇴직에 준하는 물질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현재 국무총리는 이날 80년 해직공직자 대책발표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발표,『지난 80년에 있었던 공직자 해직조치는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공직자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며『지난 시대의 불행했던 일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총리는 이어『정부는 그 동안 명예회복과 소급복직, 그리고 해직기간의 보수전액에 해당하는 보상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를 해왔으나 공직사회질서에 미칠 영향과 소요예산 확보에 따른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명예퇴직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며『이번 대책이 모든 해직공직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충분히 치유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보상금 지급은 해직당시의 직급에 따라 88년 현재의 봉급(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50%를 지급키로 했다』며『해직기간 중 사망했거나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그때까지의 기간만 산정 하되 6급 이하 하위직급은 현재의 정년인 58세(당시는 55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은 법적인 문제점 및 공무원 인력수급과 공직사회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곤란하다』고 밝히고『보상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직공무원 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확정, 발표하고 올해 안에 보상금 지급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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