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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축산자금 등 이자는 불변|금리자유화 뭐가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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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금리자유화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물론 일반가계의 금융거래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됐다. 금리자유화가 되면 일반국민들의 대 은행거래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 금리 자유화의 배경은.
▲우리경제는 그 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규제해왔다.
이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반면에 자금배분이 왜곡되고 은행돈은 쓸수록 이익이라는 만성적 가수요가 생기는 등 부작용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바로 이 부작용을 시정하자는 게 이번 금리자유화 조치의 배경이다. 또 경제가 자율·국제화되는 마당에 금융산업만 낙후된 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점도 주된 이유다.
-금리가 자유화되면 아직도 은행돈 쓰자는 사람이 많은 마당에선 금리가 급격히 뛰지 않겠는가.
▲금리가 올라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상승폭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은행이 작성하고있는 실행 금리방안에 비추어 자유화 초기에는 은행대출금리가 1∼1.5%포인트정도 올랐다가 장기적으로는 국제금리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있다.
-이번 금리자유화로 모든 대출 금리가 자유화되는가.
▲아니다. 재정자금·국민투자기금 등 특정정책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단기농사자금·영 농어 자금·축산자금 등은 금리자유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낮은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달라지는가.
▲물론이다. 원칙적으로 금리자유화이후 대출금리는 은행과 고객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같은 사람이 다른 은행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한다해도 각 은행의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자금 수급사정에 따라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금리가 자유화되면 이전에 이미 대출 받은 대출금 금리는 어떻게 되나.
▲금리자유화 시점 이후부터 변동된 새 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는 매달 이자를 한달 후에 내게되는데 예를 들어 매달 20일이 이자를 내는 날이면 11월21일부터 금리자유화 시행전인 12월4일까지의 이자는 종전이자(연 11.5%)를 적용 받고 5일부터 20일까지의 이자는 새 금리(12.5%)를 적용 받게 된다.
즉, 금리가 자유화되는 즉시 달라진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대출은 대부분 어음대출형태를 취하는데 자유화 이후 첫 어음 개서 시점(대개3개월)부터 새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이번 금리자유화로 각 은행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 제도를 도입, 차등을 두되 개인대출은 당분간 차등을 안 둔다는데 맞는가.
▲맞다. 각 은행들은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금리자유화초기부터 개인대출도 차등을 두어서는 혼란이 크다는 판단아래 개인대출금리를 연 12.5%로 현재보다 1%포인트 높이되 차등은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 중에는 개인대출도 예금실적이 좋은 고객이나 기타 거래은행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되면 우대해 대출금리를 차등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인대출은 모두 연 12.5%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 국민 은행의 경우 일반가계대출에 대해 시중은행늘보다 0·5%포인트 낮은 연12%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특히 서민금융전담 특수은행으로 상호부금을 통한 대출과 봉급생활자 생활안정자금·영세서민생업자금·가내 부업자금 등 약2조5천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경우도 근로자주택 마련 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이나 1년 이상 예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연 11.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 이자를 연체할 경우는 어떻게되나.
▲금리자유화 조치에 따라 현행 연체대출금 이자가 19%로 고정돼 있는 것도 풀리게 된다. 따라서 이자 제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금리(연비%) 이내에서는 은행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리자유화가 돼도 연체금리는 현행과 같이 연19%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수시로 변하는가.
▲이번에 시중 은행들이 정한 대출금리 기초는 한국은행의 재할 금리(연8%)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한은이 시중의 자금사정을 고려, 재할 금리를 변동시키면 은행의 대출금리도 오르내리게 된다고 보면 된다.
-자유 저축예금 등 일부 수신금리가 내린다는데.
▲그렇다. 과거 제2금융권에 대한 수신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보강해주던 은행권의 일부 고금리상품의 금리가 내린다. 자유저축예금의 경우 6개월 이상은 연12%에서 11%로, 3∼6개월은 9%에서 8%로, 3개월 미만은 6%에서 5%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저축예금금리도 6%에서 5%로, 가계종합예금은 6%에서 4%로 각각 인하 조정 된다.
-이들 상품들의 인하된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들 3개 상품은 요구 불 예금이므로 금리자유화시행 직전 일까지의 예금잔액에 대해서는 종전금리가 적용되며 시행 일부터의 예금잔액은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자유화와 함께 새로 선보이는 상품도 있는가.
▲2년 이상 만기의 정기예금 금리는 자유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 상품이 생긴 셈이다.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의 금리가 10%이므로 2년 이상 정기예금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최소한 11%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들의 단기여유자금을 흡수할 수 있도록「기업자유예금」제도도 신설됐다.
다시 말해 종래에는 양건예금규제 차원에서 기업이 단기여유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은행에 예치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이런 문제점을 고치고 예금의 은행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기업자유예금을 새로 도입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법인 및 개인기업에 한정되며 금리는 3개월 미만은 4%며, 3개월 이상은 5%이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금지돼오던 기업적금도 다시 도입되는데, 이 같은 상품들은 모두 제2금융권에 대한 은행들의 수신경쟁력을 높이기 외해 마련된 것이다.
-상호부금예금금리도 올라간다는데.
▲그렇다. 사실 상 상호부금은 적금과 형태가 같으나 적금금리보다 이자가 낮았는데 이번에 그 같은 모순을 고쳐 금리를 연9.6∼9.4%에서 10∼11%로 올렸다.
-금리자유화조치를 취하면서 대출 금리만 자유화하고 예금금리는 계속 규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 대출 금리를 동시에 자유화하면 금융기관사이에 지나친 예금 유치경쟁으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갈 우려가 크고 이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뿐 아니라 금융시장자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서이다.
그러나 이번 대출 금리자유화가 정착돼 금융기관간의 경쟁여건이 성숙되면 예금금리도 점차 자유화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또 은행예금금리는 그대로 두었지만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는 이번에 일부 조정했다.
-그렇다면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는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
▲단자회사의 CP(신종기업어음) CMA(어음관리구좌)투신사의 수익증권, 증권사의 BMF(통화 채권 펀드) 와 회사채 등 실적배당상품의 수신금리는 완전 자유화된다.
그러나 은행예금과 유사한 일부상품의 수신금리는 하향 조정되는데 단자사의 자기발행어음과 담보 부 기업어음 및 투신사의 신탁형 증권저축 등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1∼2.5%포인트 내린다.
또 증권사의 환매 채 금리도 1.5∼2%내리며 상호신용금고의 정기 부금 예수금(6개월 미만) 도 0.5∼2%포인트 인하된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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