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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숨지게 한 뺑소니범 영장 기각에 유족 반발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으로 뺑소니 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이달 22일 A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A씨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나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 B(81·여)씨 아들은 영장이 기각된 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B씨 아들은 "증거 인멸과 더불어 13일이나 숨어있던 범인을 단순히 범죄를 인정했기에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게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왕복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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