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기제 내년시행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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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문교부가 내년3월 시행계획으로 추진해온 교장 임기제가 교장과 평교사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내년시행은 물론 당분간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문교부는 29일 현행 교장 자격제 및 임용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기4년에 1회 중임이 가능토록 한 교장 임기제 시안을 마련, 중앙교육심의회 교직분과위 (위원장 남억우 인천교대학장)에 넘겼으나 심의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2월6일 여섯번째 회의로 심의를 미뤘다.
문교부는 12월13일 중교심 전체회의에서 교장 임기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중교심이 지난7월 이후29일까지 다섯번이나 심의를 거듭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교장 임기만료 후의 신분보장과 관련, 문교부가 임기만료 된 교장을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거나 명예퇴직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이 사실상 정년 단축을 가져온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협」중심의 평교사들은 문교부와 중교심이 논의하고 있는 「현행제도 내에서의 임기 적용」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장직선제 및 보직제」까지 주장, 일부 야당까지 이에 동조하고 있어 교장 임기제는 사실상 문교부의 손을 떠나 있는 상태다.
이들은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화하여 교사들이 교장을 복수로 선출,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임명토록 하고 교장자격도 최소한의 경력요건 (15년)만을 정하여 보직제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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