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고쳐 달라"… 대법 '솔로몬의 선택'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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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18일 연다. 대법원은 11일 "사회적 쟁점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에서 의학계.종교계 인사를 초청해 찬반 의견을 비공개로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은 2002년 7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모씨와 같은 해 12월 영화배우 하리수씨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후 계속돼 왔다. 2004년에는 서울가정법원 등 18개 법원에 접수된 22건의 성전환자 호적 정정 신청 중 10건이, 지난해에는 26건의 신청 중 15건이 허가됐다.

그동안 호적 성별 정정 신청 재판에서는 인간의 성(性)은 성염색체(남성 XY, 여성 XX)의 구성에 의해 이뤄진다는 '성염색체론'과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정신적인 성, 주관적.개인적 성 역할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성역할론'이 충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에는 1, 2심에서 호적 정정 신청이 불허된 성전환자 세 명의 신청사건이 계류 중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30대 A씨와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50대 B씨 사건 등 계류사건은 대법원 심리 후 성별 정정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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