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자신이 위수령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국군기무사령부 민병삼 대령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 대령을 전보조치 했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교육훈련 부서로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합수단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검토할 의사는 있다.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무사 보고서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민 대령은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며 명예와 양심을 걸고 답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송 장관은 “전혀 아니다. 완벽한 거짓말이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 기간과 관련, “기간을 제가 직접 관장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1차 연장을 했는데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최대한 늘리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황 의원은 “합수단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온갖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며 “신속한 시기에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