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ICAO 사찰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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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해 12월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해 12월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교도통신은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ICAO 관리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ICAO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실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으로 전문가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국제선 여객기 안전 확인 위해 #내년 북한 항공당국 방문 조사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CAO는 북한을 비롯해 19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북한은 1977년 가입했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ICA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때 사전 통보를 한 이후 지난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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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국제선 항공기들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규탄 성명을 내는 등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여객기의 안전운항 대책에 부심해 왔다. ICAO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지난 5월 방북한 ICAO 간부들에게 ‘더는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실험이나 민간 항공에 위험이 될 다른 활동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가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얻어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이뤄질 조사에는 북한 항공당국 방문, 책임자 면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 ICAO 관리는 북한이 위반을 되풀이한 까닭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실험이 아닌 탄도미사일 관련 현장조사라는 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더욱 민감한 미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ICAO의 최근 조사는 2008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조사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없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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