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암환자 PET 검사 건보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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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다음달부터 암 등 중증 환자는 7만~15만원만 본인이 내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회 촬영에 평균 100만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PET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일반 환자는 20만~43만원을 부담하면 PE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PET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연간 450억~63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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