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김정남 암살 女 2명 유죄" 교수형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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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혐의를 받는 시티 아이샤(왼쪽)와 도안 티 흐엉. [중앙포토]

김정남 살해 혐의를 받는 시티 아이샤(왼쪽)와 도안 티 흐엉. [중앙포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베트남 국적의 여성 2명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16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시티 아이샤(인도네시아·26)와 도안 티 흐엉(베트남·30)에 마지막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현지 법절차상 이는 새로운 반증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내달 최종변론을 들은 뒤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범격인 북한인 용의자들과 함께 ‘잘 짜인 음모에 따라 조직적으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에 범행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북한 국적의 이지현(34), 홍송학(35), 이재남(58), 오종길(56)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라는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이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증인 34명이 출석했으며, VX 잔여물이 묻은 옷가지와 손톱 등 236점의 증거물이 제출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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