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영장 청구 …‘드루킹 댓글’ 공범 적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 지 9일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 “특검 무리한 판단에 유감”

김 지사에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소환조사 때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와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한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묵인하는 형태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 역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한 김 지사의 대가성 인사 제안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도 위반하게 된다.

관련기사

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며 “수사 기간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지만 혐의점이 드러났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고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탁 의혹 역시 드루킹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인사 추천일 뿐 먼저 공직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