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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쇼핑카트에 휴대전화 '몰카' 153명 치마속 촬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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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쇼핑카트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은행 보안요원 이모씨(37)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월부터 2년여간 여성 153명을 상대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4월28일 한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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