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환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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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7일 골프장 개설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청탁자로부터 3천7백만원을 교제비로 받고 허가를 받을 경우 15억원을 사례금으로 받기로 한 전두환전대통령의 사촌형 전정환씨(67)와 브로커 권태수씨(46·대전시괴정동43)를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86년11월 서울역삼동 남서울호텔 코피숍에서 브로커 권씨를 통해 박모씨 (50) 에게 『청와대에 부탁해 경기도 성남시근교 야산에 골프장건설허가를 받게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천7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전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금액중 2천5백만원은 자신이 가로채고 1천2백만원은 권씨에게 수고비조로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당초 골프장허가가 나올 경우 10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뒤늦게 『현재 골프장허가받아주는 커미션이 18홀은 10억, 36홀 규모는 20억이니 10억원을 받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며 15억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박씨등이 청탁을 철회, 교통부의 골프장허가는 결국 나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전전대통령의 형 전기환씨는 86년11월 박씨를 만나 『권씨에게 부탁하면 내가 뒤에서 잘 돌봐 줄테니 염려말고 입하라』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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