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친정어머니한테 집 팔아도 증여세|부인에게 꿔준 돈 남편에 청구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문 결혼전에 내 명의로 취득한 집에서 친정 부모님과 살다가 결혼했다.
현재는 남편과 시부모님댁에서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남편·시부모님과 함께 돼있다. 내 명의로 된 집을 친정 어머니 앞으로 이전할 경우 어떤 세금등이 나오는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현숙>
답 출가 전에 귀하 명의로 취득했으나 현재는 시부모님댁에 주민등록도 되어있고 같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에 취득한 주택을 친정 어머니 앞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나오게되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은 없게 된다. 증여가 아니고 매매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직계존속과의 매매이므로 금전거래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34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어떤 사람의 처(처)에게 돈 2백만원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은 남편 명의로 받았다. 그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고 부인만 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빚을 얻어 쓴 후 현재 종적을 감추어버려 돌려 받을 길이 없다. 남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가.

<서울강남구 개포동 김윤식>
답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원시적으로 부부 어느 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일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처가 남편을 대리하여 돈을 빌어 갔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부부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처가 빌어간 돈을 가사(생활비·자녀교육비등)에 사용하였을 경우는 남편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처가 남편의 승락없이 돈을 빌었으면서도 남편명의로 차용증을 발행하였다면 형사상 사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