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악플러에 또 패소…직접 밝힌 근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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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변호사 [일간스포츠]

강용석변호사 [일간스포츠]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8일 헤럴드 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는 최근 강 변호사가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정치 및 방송 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왔다"며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강 변호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쓰레기' '극혐' 등의 댓글을 올린 네티즌 13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청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을 작성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5월에 자신을 상대로 욕설 등의 댓글을 단 또 다른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들이 사회 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히며 근황을 알렸다.

그는 블로그에서 "우파는 지리멸렬 그 자체다. 가치와 이념을 새로 세워야 한다"며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애국자 김모씨와 함께 한다. 도와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사진을 게재하며 두 아들, 집사람 모두 변함없이 잘살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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