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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촬영한 20대 男일당 항소심도 중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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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 한 후 휴대전화 촬영까지한 20대 일당 5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 한 후 휴대전화 촬영까지한 20대 일당 5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심동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6), B씨(25), C씨(26), D씨(26), E씨(26)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 5명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에서는 D씨와 E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된 것 이외 1심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친구 B·C씨와 함께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했다.

이들은 만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택시에 태워 여성의 원룸으로 데려갔고, 친구 D·E씨도 불러 차례로 성폭행했다.

심지어 A·B·D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에서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한방에서 성관계하며 이를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5명은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파부는 “범행 경위, 수법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여성을 일시적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 관념을 가져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벌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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