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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초등생 딸 성폭행한 40대 “아이가 도와줬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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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초등생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억울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10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이가 (성관계를) 돕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며 “아이는 범행 이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학교에 갔고, 휴대전화 게임 친구 요청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서 성관계로 감염되는 성병이 검출된 점, 만 10세인 피해 아동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범죄가 입증된다”고 봤다. 또 휴대전화 게임 초대는 게임상의 친구를 늘리기 위한 무의식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지만, A씨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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