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징용 재판 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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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 10층 조약과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 10층 조약과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 국제법규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눈치를 살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듬해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은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외교부의 ‘민원’ 내지 ‘요청’이 들어왔다는 언급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인했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2016년 초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유사한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과 관련해서도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각하하거나 개인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식으로 시나리오별 판단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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