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트럴파크'를 술판으로 만든 죄···카페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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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조장' 논란을 빚은 한 맥주업체 임시매장(팝업스토어)의 장소를 빌려준 카페에 붙어 있는 영업정지 처분 안내문. 조한대 기자

'음주 조장' 논란을 빚은 한 맥주업체 임시매장(팝업스토어)의 장소를 빌려준 카페에 붙어 있는 영업정지 처분 안내문. 조한대 기자

서울 연트럴파크(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음주 조장’ 논란을 빚은 한 맥주업체의 임시매장(팝업스토어)이 떠난 후, 그 장소를 빌려준 카페에 최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임시매장은 이미 한 달 전 사라진 상태다.

임시 맥주매장으로 빌려준 카페 10일 간 영업정지 #마포구 "3차례 찾아가, 책임 물을 필요성" #운영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해놔"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영업장 외 영업’을 이유로 해당 카페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현재 이 카페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서울 연트럴파크(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돗자리를 깔고 맥주를 즐기는 시민들. 박해리 기자

서울 연트럴파크(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돗자리를 깔고 맥주를 즐기는 시민들. 박해리 기자

맥주업체가 매장을 운영할 때 약 3.3㎡(1평)를 불법 증축해 고객에게 돗자리·랜턴 등을 빌려주는 장소로 활용해서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업체는 불법 증축된 공간에서 고객에게 신분증을 받고 돗자리·랜턴 등을 빌려줬다"며 "고객들은 빌린 돗자리 등을 깔아놓고 경의선숲길에서 음주를 즐겼고, 이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음주 조장' 논란을 빚은 한 맥주업체 임시매장(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던 맥주와 대여가능한 피크닉 세트. 뒤로는 ‘음주청정구역’이 적혀진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박해리 기자

'음주 조장' 논란을 빚은 한 맥주업체 임시매장(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던 맥주와 대여가능한 피크닉 세트. 뒤로는 ‘음주청정구역’이 적혀진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박해리 기자

매장에서 불법 증축을 했을 뿐 아니라 돗자리 등 용품을 빌려주는 바람에 ‘음주청정구역’인 이른바 연트럴파크가 영업장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트럴파크를 지난 1월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에서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한 맥주업체가 지난 6월 1일 연트럴파크와 맞닿아 있는 카페를 빌려 임시매장을 열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들은 맥주를 팔면서 돗자리를 무료로 빌려줬다. 이런 홍보 활동으로 인파가 몰렸다. 인근 주민들은 “업체가 연트럴파크에서 술 마시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마포구청은 임시매장이 운영될 때인 6월 7일에 매장을 찾아 ‘증축된 공간을 없애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어 14일과 20일에도 찾아갔으나 매장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마포구청은 지난달 12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맥주업체가 매장을 철수한 뒤였다. 임시매장은 6월 24일까지만 운영됐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없어진 셈이다. 문제가 됐던 증축 공간도 사라졌다.

그렇다해도 마포구청의 입장은 확고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영업신고는 해당 카페로 돼 있고, 당시 구청의 시정명령 등을 카페 관계자도 다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주민들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임시매장이 없어졌다고 해도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페 운영자는 1일 “우리가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영업정지 명령서를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 결과가 내일(2일) 나온다”고 말했다.

조한대·박해리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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