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시민의 숲 "서울시에 소유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양재 시민의 숲' 공원 소유권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발단은 1990년 12월 서울시가 각 구청에 보낸 공문이었다.

지방자치제 시행(88년 5월 1일) 이전에 서울시가 갖고 있던 재산 가운데 구청으로 넘겨줘야 할 것을 이관했으나 빠진 것이 있으면 신청해 소유권을 옮겨가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서초구는 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을 요청했고, 서울시도 이에 동의해 91년 10월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

그러나 서울시는 뒤늦게 행정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문제의 땅은 88년 4월 말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이었고 서울시 소유가 된 것은 환지(換地.원래의 토지 주인에게 다른 토지를 나눠주는 것) 처분을 공고한 88년 12월이므로 애초부터 이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몇 차례 반환을 독촉했으나 서초구는 응하지 않았다. 양재 시민의 숲을 일반에 처음 공개한 것이 86년 11월이므로 자치제 시행 이전에 서울시 소유가 됐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가 가져가라고 승낙해 놓고 뒤늦게 돌려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서울시는 4필지 7만8300여 평의 공원 가운데 우선 2필지 1만1500여 평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4일 "구청으로 소유권을 넘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넘긴 것은 원인무효"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었다. 서초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