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Q&A 예비후보 등록제는 무엇이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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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Q : 예비후보 등록제는 무엇이죠?

A : 요즘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기호 ○번 구청장 후보 ○○○'이라고 쓰인 대형 걸개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았나요?

걸개 그림이나 현수막을 걸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거든요.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5월 18~30일이죠.

걸개 그림을 건 사람들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제는 선거에 처음 뛰어드는 정치 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예를 들어보죠.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현역 구청장은 구청 업무를 보면서 언론이나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되지요. 그러나 처음 도전하는 사람은 공직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때문에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현역에 비해 정치 신인들이 불리한 거였죠. 그래서 현역 구청장이건 정치 신인이건 누구라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자는 게 예비후보 등록제의 취지랍니다.

4회 지방선거에선 광역시장.도지사로 나설 사람들은 선거일 120일 전(1월 3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광역의원은 60일 전(3월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요. 광역시장.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은 기초단체장 등에 비해 선거구가 넓은 만큼 등록기간을 더 많이 줬다고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을 한 개씩 설치할 수 있어요. 명함을 주고 e-메일을 보낼 수 있고,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최대 2만 명)까지 우편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어요. 단 전화를 통한 홍보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요. 한나라당의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달 24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의원직을 내놨어요.

시장이나 도지사.구청장 등 현역 단체장이 등록하면 사직은 하지 않지만, 선거일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돼 부단체장이 단체장 권한을 대신합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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