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기프티콘에도 세금 부과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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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처]

모바일 상품권에도 종이 상품권처럼 인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온라인 관련 과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프티콘처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를 부과한다. 인지세는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인지세가 부과된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1만원권 이상이면 권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50여개 중 47개가 소규모 영세업체라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인지세는 소비자가 아닌 카카오톡이나 SK플래닛, KT 같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모바일 상품권 과세가 직접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수는 1조228억원이었다. 2014년 3천202억원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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