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정정 심사 엄격하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법원은 26일 정년이나 승진을 앞둔 각급 공직자들이 나이를 줄이기 위해 호적을 정정·조작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전국 법원별로 연령 정정 허가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 연령 정정 신청사건은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도록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특히 서울 가정법원 등 재경 법원에 비해 지방의 지법·지원의 연령 정정 허가율이 크게 높다고 지적하고 본적지를 옮긴 연령 정정 신청 사건은 정정 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한 고위간부는『한사람이 두번씩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나이를 올렸다가 다시 낮춘 사례마저 있다』고 밝히고 병적 서류·학적부 등 공공기관 발급서류나 출생병원의 확인서 등 명확한 증빙 서류가 갖춰지지 않는 한 정년을 전후한 연령 정정은 신중하게 처리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실태=지난 한햇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연령 정정 신청은 모두 1만5천9백29건.
이 중 1만5천9백20건이 처리돼 60%가량인 1만2백61건이 허가판결을 받았다. 법원별로는 서울가정법원이 허가 1백70건, 불허가 1백52건인데 비해 ▲홍성지원 허가 5백5건, 불허가 42건 ▲충주지원 허가 1백31건, 불허가 7건 ▲안동지원 허가 6백5건, 불허가 1백1건 ▲순부지원 허가 1천1백22건, 불허가 3백75건 ▲제주지법 허가 2백37건, 불허가 37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치안본부 이모 총경은 51년 순경 임용당시 연령미달 때문에 28년2월 생으로 실제 나이보다 3세를 높였으나 정년이 다가오자 지난해 3월 법원의 판결을 통해 31년11월 생으로 정정했다.
경북 모 국교 박모 교장은 출생 당시 부모들이 자신의 출생신고 대신 숨진 형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상 실제보다 3세가 많은 23년3월 생으로 돼있었으나 지난 4월 법원의 판결을 얻어 26년11월생으로 고쳤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