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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만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사건도 항소 안 해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스1]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놓고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27일 현재까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자정 전까지 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태도로 미뤄 돌연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잠시 접견했지만, 이후에도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왔다. 국정농단 1심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포기서를 제출해 2심은 검찰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졌으며 재판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미 1심 판단이 나온 국정농단 사건의 징역 24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지난 24일 항소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모두 2심 재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어 2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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