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권 어떻게 뺏나"vs"권력으로 성폭행" 엇갈린 안희정·김지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안희정(왼쪽) 전 충남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 [중앙포토]

안희정(왼쪽) 전 충남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 [중앙포토]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을 뺏습니까.”(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7일 결심공판서 피고인·피해자 최후 진술 #檢, 징역 4년에 성폭력수강·신상공개 구형 #재판부,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로 예정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행 했다는 것입니다.”(김지은씨)

법정에 선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와 피해자 김지은(33)씨의 입장은 27일 결심공판에서도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은 이 공판의 가장 마지막 순서였다. 오후 4시7분쯤 시작된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에서 그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충남도민과 저를 사랑하고 지지하신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거 하나 만큼은 꼭 말하고 싶다.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뺏냐”며 “지위 고하를 떠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가 이 발언을 하자 방청석에서는 '아'하는 탄식이 흘러 나왔다.

안 전 지사는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정에서 묻는 범죄 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진술을 마무리 지었다. 손가락질을 받을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울 일인지 재판부가 판단을 해달라는 뜻이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33)씨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행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 측 증인들은 애인 관계였고 제가 더 좋아해서 유혹하고 따라다닌 것처럼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들어보는 별명까지 붙여 불륜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성적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변호인단과 최후진술에 앞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함께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스로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가 180도 말을 바꿨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3월 김지은씨의 JTBC 인터뷰 후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합의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또한 성폭행 당시 김지은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폭력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일 수 없는 ‘긴장성 부동하’ 현상이다. 권력 차이가 명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행 후 안 전 지사가 미안하다는 말을 수회 반복하고 애정 표현 없이 방밖으로 내보냈다”고도 했다.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성폭행을 당하면 당황·수치·분노·좌절 등으로 인해 우울감에 빠지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가해자와 관련된 자극으로 도피 또는 회피하는 게 본능적 행동”이라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업무를 진정성 있게 수행했고, 제3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이례적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