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검색어 1만개 조작해 네이버에 노출한 광고대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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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네이버 화면 캡처]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네이버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연관 검색어 1만1000여개를 조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씨(45)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주들이 의뢰한 키워드 1만1000여개를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로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천시 서구에 마련한 사무실에 중고 컴퓨터 150대를 놓고 직원 4명과 함께 네이버의 아이피(IP) 필터링을 회피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검색어를 조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포털 업체가 입은 피해를 수치로 환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자는 조작된 정보를 습득한 인터넷 이용자들"이라며 "이번 범행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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