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육련, 계약위반 횡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제육상연맹(IAAF)측이 대한육상연맹 측과 맺은 계약을 위반, 10만 달러의 지불을 거부하고 나서·대한 육련 측이 IAAF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대한 육련에 따르면 IAAF는 당초 계약에 따라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월드컵 마라톤대회 소요경비 70만 달러를 대한 육련 측에 지불키로 돼 있으나 60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 10만 달러는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
이에 따라 대한 육련은 계약준수를 촉구하는 강력한 항의문을 IAAF에 발송키로 하는 한편 IAAF의 태도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최악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AAF는 당초 월드컵마라톤대회 유치를 대한 육련 측에 권고하면서 대회소요경비 70만 달러를 대회 1개월 후인 4월말까지 완불키로 계약을 체결, 60만 달러는 예정대로 지불했으나 10만 달러의 잔금에 대해서는 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들어 1년 반이 지나도록 지불을 미뤄 왔었다.
이번 서울올림픽 때 내한한 프리모·네비올로 IAAF 회장은 뒤늦게『대화를 올림픽리허설로 치른 만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SLOC)가 나머지 1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며 변제를 거부했다.
육상연맹 관계자들은『이같은 처사는 아직까지도 한국을 얕잡아 보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만큼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라도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절차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