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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됐던 조상묘…원희룡·문대림 둘 다 조상묘 ‘이전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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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왼쪽)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뉴스1]

원희룡 제주지사(왼쪽)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뉴스1]

지난 6월 제주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서로 공방을 벌였던 조상묘 불법 조성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가 두 전 후보들에게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서귀포시는 원희룡 지사 부친이 서귀포 색달동에 가문 납골묘(봉안당)를 허가없이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전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 8만1900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문대림 전 비서관에게도 2017년 9월 대정읍 동일리 가족 소유 토지에 허가없이 모친 묘지를 조성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문 전 비서관측에 사설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보냈다.

시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의 부친은 지난 2016년 6월 색달동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에 조성된 조상 묘를 개장한 후 허가없이 봉안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안시설을 조성하면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조성한 분묘를 장기간 관리했다면 후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이다. 해당 부지는 약 200년 전부터 원 지사 가문 묘지로 사용됐고 1970년대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지만 분묘기지권에 따라 묘지는 원 지사 부친이 관리했다. 또 이 중 일부는 도유지이며, 측량 결과 67㎡를 침범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원 지사는 “변상금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기존 가족묘는 철거하고, 연내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전 비서관도 2017년 9월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가족 소유 토지에 모친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사 부친과 문대림 후보 모두 허가 절차를 받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의 제기 기간 후 이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초 문 전 비서관측에 사설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보냈다. 사전통지 10일 뒤에는 이전명령을 내리고 1년간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전 명령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묘지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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