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창사 후 최대 규모 벌금 '5조 7000억원' 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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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위원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 [EPA=연합뉴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위원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43억 4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조 7000억원이다. 지난해 6월 구글이 온라인 쇼핑 검색과 관련해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원)를 훨씬 뛰어넘은 금액이다.

지난해 온라인 가격비교 지배력 남용으로 3조원 부과 #구글 플레이 사용시 검색 및 크롬 깔도록 강요 등 혐의 #모바일 OS 시장 80% 점유, 사업방식 변화 불가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18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 관행에 대한 벌금을 구글에 부과했다. EC는 2015년 5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해왔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우선 구글이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려면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같은 자사 앱을 의무적으로 모바일 기기에 사전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요구했다는 점이다. 또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에 다른 경쟁 운영체제를 이용한 단말기는 판매하지 못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또 구글 검색을 미리 탑재해주는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게 EC 판단이다.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에서 80%를 점유하고 있다. EC는 구글이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본다. EC는 구글이 이런 부당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다른 경쟁 업체의 역량을 제한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쟁 운영체제가 아예 생겨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 운영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 [AP=연합뉴스]

구글 [AP=연합뉴스]

 EC는 지난해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검색과 관련해 구글에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안드로이드 OS는 온라인 가격 비교보다 구글에 더 중요한 사업이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벌금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훨씬 웃돌 것이며, EU 결정이 확정되면 구글이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돼 향후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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