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쓴다고 해고” 델타항공 한인직원들 회사상대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홈페이지 캡처]

[사진 홈페이지 캡처]

미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김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안모씨 등 전직 델타항공 직원 4명이 최근 자신들에 대한 델타항공의 해고는 “인종 및 국적에 따른 차별과 보복”이라면서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출신으로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해왔다. 직원 4명의 근속 기간을 모두 합치면 50년에 달하며 이들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이모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 중 하나도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델타항공이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승객들에게 한국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델타항공 측이 해고 이유로 내세운 것은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였다.

안모씨는 “델타항공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경고했다. 한국말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고 KIRO 7에 전했다. 안씨는 그러나 한국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델타항공 직원에 대해 이와 같은 지침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델타항공 측은 ‘키로7’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과 관련한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들 전직 직원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한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이들 전직 직원들이 티케팅과 운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법하게 해고됐다. 델타는 이런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