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중단땐 국무회의 거친다, 개성공단 중단 방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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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개성공단 철수 당시, 빠져나온 차량들이 통일대교를 건너 내려오고 있다. [중앙포토]

2016년 2월 개성공단 철수 당시, 빠져나온 차량들이 통일대교를 건너 내려오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적법한 대북 사업 신청을 정부가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돼 손해를 본 사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법한 대북사업 허가는 의무 #당국, "안정적인 남북관계 기대" #"대북제재속 성급" 지적도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를 반영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은 통일부 장관이나 정부 고위 인사들 간의 회의나 ‘결심’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특히 민간인들의 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국무회의를 열어 사업 중단이나 제한을 결정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남북교류 중단 결정을 보다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도 명확히 했다.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적법한 협력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과거엔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향후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금지 결정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24조 2항)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이나 금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데다 북한의 비핵화 진도가 충분히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국회 통과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장애물이 해결된 이후에 진행할 경우 뒷북을 칠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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