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북한 석탄, 한국서 환적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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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전인 2016년 7월 북한 나진항 부두에서 중국 수출용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전인 2016년 7월 북한 나진항 부두에서 중국 수출용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인용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에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전했다.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바꿨다.

수정본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호와 ‘을지봉6’호, ‘은봉2’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 2일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북한 석탄이 인천에 도착했고 10월 11일에는 ‘리치 글로리’호가 북한 석탄 총 5000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65달러로 계산돼 32만5000만 달러어치다.

북한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전문가패널의 이번 보고서 수정이 최초 보고서 작성 당시 실수 때문인지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지 문의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다. 따라서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건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들어온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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