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상사 북한과 교역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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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남북한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측이 먼저 나서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류허용, 남북한경제인들의 상담을 위한 상호접촉·방문허용,북한선적상선의 국내입항허용등 적극적인 남북한 경제교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나웅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오전 과천청사dpt서 기자회견을 갖고발표문을 통해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동번엉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킴으로써 민족경제의 규모와 질을 한 차원 높여나가는 것이시급한 과제』 라고 지적하고 이를위해 그동안 중단상대에 있는 남북경제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재개하자고 북한측에 촉구했다.
나부총리는 그러나 남북경제회담이 재개되기 전이라도 정부는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뤄질수있도록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등 북한과의 협의없이 취할수있는 경제교류조치를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고밝혔다. <관계기사3,4면>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민간상사가▲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의 형태로 군사물자를 제외한 남북 물자를 반입·반출할수 있도록 북한물자의 교역을 허용하고▲북한물자를 제3국에 수출하거나 제3국의 물자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중계하는 북한물자 중계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북한물자가 국내에 들어올때 원산지표시나 상표를 떼지않고 그대로 사용할수있게 하며 간접교역에의해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물자에 대해서는 내국간거래로 간주해 관세및 수입관련세금을 일체 부과하지않고 우리측 물자를 북한에 반출할때도 수출과 같이 취급, 각종지원제도를 뒷받침해줌으로써 상호교역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했다.
정부는 국내민간상사가 상담을 위해 북한사람을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며 북한경제인이 상담목적으로 방한할때도 신변보장과 함께 각종 편 의를 제공, 남북경제인의 상호접촉·방문을 허용키로했다.
이와함께 북한선적의 선 박이 남북한 또는 제3국의 물자를 싣고 국내입항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주기로했다.
이문종리는 이같은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기외해 『정부는남북한경제교류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것이며 이같은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남북한 간접교역에 대해서는 현재 공산권국가에 적용중인 특수지역교역에 관한 규정들에따라 처리하겠다』 고 밝히고 『이와같은 우리측의 경제분야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주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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