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몰고 온 집착…전 여친 감금·협박한 남자친구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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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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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협박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숨진 여성은 모텔에서 5시간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흉기로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기선)는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전북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A(35·여)씨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당한 A씨는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A씨가 감금당한 모텔 객실은 5층이었다. 이씨는 A씨가 추락한 사실을 알고도 119구조 등 신고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변을 당했다. A씨는 당시 이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에게 수차례 ‘만나자’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법정에서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과관계가 없고 A씨의 사망을 예측하지도 못했다”며 “A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에서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숨진 것으로 판단,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추락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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