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불러주지 않는다…檢, 종로 여관 방화범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종로구 방화 사건 피의자(왼쪽 사진)과 당시 사고 여과.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방화 사건 피의자(왼쪽 사진)과 당시 사고 여과. [연합뉴스]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12일 열린 유모(53)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 결심공판에서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전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유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심과 고통 속에 지내실 사람들에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잘못을 깨달은 순간 참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잘못을 깨달은 순간, 참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나서 많은 분께 기도로 용서를 빌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쯤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