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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정보, 지인에게 말만 해도 처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사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사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그룹 룰라 출신 연예인 고영욱이 전자발찌는 벗었지만 그의 신상 정보는 2년 더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몸무게 등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 사실,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공개’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캡처 또는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 신상정보를 말로 전하는 것조차 공개에 해당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수준의 발언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A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B씨와 만나는 지인 C씨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에 처한 바 있다.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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