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의 그 여중생’ 기고에 1000만원 배상 판결…언론사 반응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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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여성신문은 “부당한 판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0일 여성신문사 편집국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하며 “이번 1심 판결을 부당한 판결로 판단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여성신문에 실린 ‘[기고] 내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다’라는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기고문은 실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담은 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신문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미투 운동과 같은 최근의 사회 변화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점, 언론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여성신문이 보도한 ‘[기고]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임에도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탓에 독자들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탁 행정관은 주장했다.

이 기사는 탁 행정관이 2007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탁 행정관은 이 책에서 자신의 ‘첫 경험’을 설명하며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책의 내용이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여성신문은 해당 기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며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수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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